이는 개헌을 하는 데 실제 야당과 국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할 수 있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2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다. 300명 정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다. 이중 민주당은 161명, 국민의힘은 109명이다. 발의는 민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개혁신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8명) 의원을 모두 합쳐도 29석밖에 안돼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안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중진 의원간 골프 회동에서 흘러나온 개헌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헌 입장에 변함이 없고 현재 논의가 진행된다면 개헌에 반대할 기류”라며 “설사 대통령이 연임을 안하겠다는 발표를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비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개헌을 하자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한 뒤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이어가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은 쉽지 않단. 헌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뜯어고치는 대상이 아닌 데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하나둘씩 야금야금 예방주사를 맞히듯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