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보완수사권 복원해야…국민 침묵 동의로 착각 말라"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7일, 오전 09:32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기본권 침해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겨냥해 "국민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말라"며 "권력이 국민을 지우기 시작할 때, 국민은 반드시 그 권력을 심판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은 아직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되돌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며 "경찰의 나라에서 불안하고, 특검의 나라에서 소외되고, 대통령의 나라에서 잊히는 국민. 그렇게 국민을 세 번 지우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역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에서, 그리고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연이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국민은 계속 좌절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 그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권한은 한 곳에 쏠리고 견제 장치는 사라지는 현실 앞에 국민은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일곱 번째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서다"라며 "정의와 민주를 자처하는 이들이 정작 공적 권력을 이토록 사사롭게 쓰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이며 부조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앞서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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