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전국민 미디어교육 보장법’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4:0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디어교육을 일부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와 알고리즘에 따른 정보 편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미디어교육의 기본 원칙과 종합적인 추진 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허위조작정보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또 미디어교육이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능동적 활용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기본 원칙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년 단위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와 활동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과 미디어 활용능력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미디어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 됐다”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문진석·민병덕·정태호·김동아·김우영·김윤·박균택·박민규·임미애·한민수·양부남·임문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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