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고통받았던 내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가세연’ 채널에서 허위 중상모략했던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왼쪽 사진)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사진=뉴스1)
이어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퍼뜨리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상처를 주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나의 가족 공격에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라며 “민사판결에서는 2025년 이들의 불법이 확정되어 배상을 받았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단언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게시한 영상에서 ‘조 원장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으며,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뒤집어 놨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 원장 아들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조 원장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뒤, 강 변호사와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조 원장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가세연 등이 조 원장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는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