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2026.8.7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되 그 시기는 당 지도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합의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7일) 법사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윤석열 감사원의 불법 감사에 대한 조작 기소 부분은 조작 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출범을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 시점은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불법 감사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혹은 불법 감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법상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할지에 관해선 "공소 취소는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의견은 수렴했지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검사가 한 수많은 일에 책임, 처벌이 없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선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는 자진 철회하고 남은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왕적 대법원장(인) 현행 제도의 유지가 맞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현안으로 떠오른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성장을 위한 대전환으로 기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 집단소송제도, 70년 만에 민법 재산 분야 전부개정, 가사소송법 양육 등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배임죄 관련해 "법무부 차관에게 듣기로는 재산범죄 특례를 구성 중이고, 논의되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기업인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익일이 아닌 당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응하는 정부 기관과 협력 의무가 법무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국회 고발이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아무 문제 없는 고발장"이라며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수"라고 비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