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전날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구성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리가 되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계획과 제안이 있으니 보고를 받은 뒤 상세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이 정부 보고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업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추진한 사안이다. 당정은 지난해 9월 배임죄 폐지를 공식하한 바 있다.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도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