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며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겨쳤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꾸려진 남은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를 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고 했다. 지난 1월 후보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자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의 제청은 거부하는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생략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의 협의는 관례일 뿐이고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관례가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와 대법원이 각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오른쪽)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제청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 대변인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대법원의 후보 추천 과정도 문제삼았다.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이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