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