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에 대한 증언 역시 사법부 독립과 합의 과정 비공개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 등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