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6.8.13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고발하며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근거로 든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고발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빌런도 못 된다"고 직격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 한 명 처벌해달라며 국회가 내민 근거는 대법원 판례 하나가 전부였는데, 사건번호를 찾아보니 선서 거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임금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두 차례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 조작 기소 특위가 고발장에 적은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은 임금 체불 사건이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었다"며 "박 검사는 그 이유를 7페이지로 적어 제출했지만 고발장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함께 적용된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2일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어떤 사건을 누가 수사하고 영장은 누가 청구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민 눈에 최악의 빌런은 엉터리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엉터리 법을 밀어붙인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이라고 했다.
앞서서 위원장은 지난 27일 박 부부장검사를 "조작 기소 버릇 못 버리고 고발 본질을 흐리는 최악의 빌런"이라고 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