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에…서영교 "당연히 처벌 조건 따르는 것"

정치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후 01:20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8.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인가"라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곧바로 고발안을 상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 위원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 가능성에 대해선 "동행명령은 국회법, 증감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209일간 제청하지 않은 점과 법원행정처가 기존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경위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기존 후보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추천 절차 재진행 논란을 초래했다"며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고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혹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제청 문제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당대표께서도 법 개정을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임명동의권 행사를 위해 제청 과정을 검증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번 제청 과정에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이 법정 선고기한을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가 묻는 것은 판결의 결론이나 합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법정 선고 기한 직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국회가 법률로 정한 '6·3·3 원칙'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는지 그 경위를 묻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내일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하는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조차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이날 관련 질문에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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