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해안산책로 정비에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권익위 "취소"

정치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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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든 해안산책로임에도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6400여만 원의 변상금이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해안산책로로 사용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변상금 6444만 원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신 지방정부는 앞으로 해당 국유지를 정식으로 빌리거나 사들이는 중재안을 수용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안산책로 정비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만큼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정부가 1999년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만들 당시 국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지방정부가 해안산책로를 설치한 것을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국유지 5필지 가운데 3필지는 대부분 해안산책로와 맞닿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정부가 이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필지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방정부가 허가 없이 국유지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과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판단에 고려됐다. 권익위는 2012년 기획재정부에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는 일정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6444만 원을 취소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해안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정식으로 빌리거나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방정부가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장기간 공익 목적으로 이용돼 온 국유지의 관리·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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