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괴물' 사망보험금 타려 같이 탈북한 동생 죽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후 05:4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여성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인 4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출했다 집에 들어온 A씨가 거실에 누워 있던 B씨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씨의 남편인 C(50대)씨가 안방에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용의자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검안 결과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타인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뒤인 C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아내가 나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동생을 죽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 시신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약물이 검출되고, 또 범행 당일 채취한 C씨의 혈액에서도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 B씨가 숨졌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론 A씨가 외출하기 전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남편 C씨는 수면제 성분에 취해 잠이 들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정신건강과를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음식과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남편과 동생에게 먹였다. 검찰은 범행 후 B씨 옆에 남편의 DNA를 묻힌 넥타이를 놔두며 범행 조작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며 생긴 채무를 갚고자 남편과 B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이후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B씨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A씨는 2013년 탈북 이후 여성이 10억 원 가까운 빚을 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또 수억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의 법정 상속인은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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