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임미애, 농어촌 고령주민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특별법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전 08:4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미애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미애 의원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나 인허가 제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십년간 실거주해 온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돼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가 꼬박꼬박 부과·징수되고 있음에도 공적 장부상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후주택 개보수,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급여 등 필수적인 복지사업에서 배제돼 왔다.

또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상속·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고령 농어민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했을 때 재산 정리가 곤란해 농어촌 빈집 방치와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임 의원은 “과거 행정 착오로 동명이인의 이름으로 잘못 등기돼수십년간 살아온 집인데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등 억울한 처지에 놓인 분도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안’ 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기록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 양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대장 등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지 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의제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과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특례를 뒀으며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으로 의결되면 주거복지 사업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세와 행정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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