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행안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1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범여권 주도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관한 보완수사권을 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상정이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정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말미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상정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놔뒀으면 이 법은 올라올 필요도 없는 법안"이라며 "7대 범죄 보완수사를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경찰에게는 못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예지 의원도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을 받은 바가 없다"며 "보완수사권, 중수청, 공수청 비롯해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속결된 이 모든 논의와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3일과 17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고 그 뒤에 추석 연휴가 있어 의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10월 2일 중수청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정했다"며 "오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물러주시고 소위나 전체 회의에서 치열하게 반대하시고 토론하실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미리 고지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대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의적으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제주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옹호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위원 22인 중 범여권 12인의 찬성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일정을 추가한 후, 중수청 출범을 한 달 앞둔 시급성을 고려해 숙려기간(15일)이 없이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 지방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