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 거치되 '부동산 정상화' 기조 흔들리지 않아"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후 03:30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이재명 기자

청와대가 1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 시장 정책, 그리고 과세 형평 제도를 위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제기된 바 타당성과 필요 여부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서 숙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인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원안인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해 비거주 단독, 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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