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이던 기본공제액을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6억원으로 높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바탕으로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를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내년 보유세는 1683만8722원으로 추산됐다. 원안대로 기본공제를 낮추고 세부담을 높일 경우 보유세(2183만9824원)보다 500만1102원(22.9%)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실거주 원칙’이라는 기조 하에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후퇴한 건 여론이 지속 악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경제·부동산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