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에 휩싸인 서울 용산공원 일대. 2026.8.19 © 뉴스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간사인 정동만 의원을 만나 이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을 1.2배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간까지 용적률을 1.3배로 높이면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취지라고 알려졌다.
9·7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해당되는 '용적률 상향 제외 지역'을 명시한 부칙은 유지했다.
완화되는 용적률은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한 바 있어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현재 논의는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이라며 "이 방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