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8.31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1일) 국회 정기회 개회식 도중 서 위원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수사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취지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는 메시지에서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 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라고 보냈다. 김 후보자가 서 위원장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은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서 위원장에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