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유지'에 다시 불붙은 위성정당 논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4:14

[이데일리 장병호 이혜라 기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위성정당’ 문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 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인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의 진로와 무관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장관 임명시에도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용 후보자의 입장을 놓고 여야에서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 이광재 의원은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논란은 용 후보자의 두 차례 당선 과정과 맞물려 위성정당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위성정당은 지역구 후보는 모(母)정당이 내고 별도 정당은 정당투표를 받아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019년 12월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등장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에 그 부족분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비례 의석 감소를 피하려 2020년 2월 첫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를 ‘꼼수’라고 비판했던 민주당도 원내 1당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같은 해 3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어 전체 비례 의석 47석 중 36석을 차지했다. 2024년에도 국민의힘의 국민의미래가 18석,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을 확보했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6번으로 당선된 뒤 각각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야합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는지, 제도의 빈틈이 어떤 정치적 특혜로 이어졌는지를 되짚는 계기”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비례연합 및 공천 협의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도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며 챙기는 의석과 권력은 생존이 아닌 정치적 특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위성정당 방지법도 잇따라 발의됐다. 2023년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은 지역구나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통일기호와 선거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이탄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선거 뒤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김상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 후보를 함께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안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는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거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직능의 대표성을 제도에 녹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비례대표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