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남과 '전대차' 방식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장기간 전세로 거주하는 등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확보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김 후보자의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 5000만원과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재산신고에서 전세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올해 기준 KB부동산 전세 시세는 약 19억 5000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보증금 3억 50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처럼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전세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고정 신고한 점에 비춰볼 때,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것이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 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볼 때,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탈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 내역을 분석해 보니 실제 증여세 납부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도덕성뿐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김 후보자는 즉시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0 © 뉴스1 황기선 기자
金 "처남과 같이 살게 되면서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됐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김 후보자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처남은 큰 기업 대표이사를 지냈고 연봉이 100억 원 넘는 상황인데, 처남과 같이 살았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더군다나 1~2년도 아니고 15년 정도 됐는데 같이 살았다고 하면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탈루된 세액을 빨리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