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제안한 서울지역 민간 사업자의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제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용적률 상향 정도가 1.2배로 높지 않은 데다 늘어난 용적률에는 소형 주택만 건설할 수 있다고 제한한 탓이다. 복 간사 제안 자체가 당이나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확인돼 당대당 사이의 협의안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복 간사는 “지금 아무 데도 대화가 안 되니까 국토위가 정치력을 발휘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라며 “원내나 정부와 소통 과정 없이 제안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덕 국토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사항과 유사하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김 장관을 만나 “재개발에 대해서 1.2배로 용적률을 더 높여 주면 순증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같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나 일반분양분을 많이 뽑을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현행법상 고층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복 간사 제안은 이 용적률 상한을 360%로 상향한단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민간과 공공(정비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1.3배로 용적률을 완화하자는 게 당의 의견이고 달라진 게 없다”라며 “오 시장도 제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2배 완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여지는 있지만, 소형 평형 건설로만 제한하면 주거난이 해소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적 용적률 상한을 1.3배로 늘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간 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당의 완화 요구) 1.3배는 여러 조합과 지자체 상황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숫자이지만 민주당이 말한 1.2배는 논거를 접하지 못했다”라며 “조례에 근거할 소형주택 비율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 역시 무늬만 민간 재건축이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밀려 민간 재건축을 도와주겠다는 시늉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민간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