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6.8.12 © 뉴스1 최지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처남 찬스를 이용했음에도 거짓말하고 있어 대법관 될 자격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주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남 찬스로 43평 강남아파트를 3억 5000만 원 전전세로 들어가 수억 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것도 문제지만, 더 핵심은 김성수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다"며 "50대 처남과 한집에 살았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 처남은 '별도 오피스텔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 대법관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속여도 되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집주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알리지 않아 현행법 위반 문제가 나오자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우기고 있다"며 "집주인을 속여서 몰래 동의받은 건 더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니 (정부는) 처남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전세 시세 19억 5000만 원 상당의 강남 도곡동 A 아파트를 김 후보자 처남이 임차한 뒤 김 후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고 전전세한 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