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 징계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8.21 © 뉴스1 김도우 기자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번 주 안에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에서 다툴 지점으로 △징계사유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 징계사유와 견줘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점이 사유가 됐다.
같은 날 윤리위에서 징계받은 권영진(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서범수(10개월) 의원은 전날 나란히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재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