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로비 아냐"...與 "김승원,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엄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10:5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빠른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행위”라고 엄호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정 소감을 밝힌 후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정 소감을 밝힌 후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내 치료제 개발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민원이었다”라며 “이를 범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초사실을 다룬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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