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21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부동산법 처리 불발(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3일, 오전 11:06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는다. 비쟁점 17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개 정도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보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은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단,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도 부동산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만나고 왔지만) 도시정비법은 합의가 안 됐다"며 "(본회의 전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산공원 특별법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의 철회를 조건으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체지로 제안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의 관련 구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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