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병사 상해보험'과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연령은 연장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군 장병은 군 병원 무상진료와 장애 보상금 등을 지원받지만, 제한된 인프라와 협소한 보상 범위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만족도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골절·절단 진단비는 물론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국무조정실 제공)
전역 이후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증·난치성 질환에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훈부는 제대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질한다. 현재 일부 청년정책은 지원 연령 상한이 34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전수 검토해 지원 연령 상한을 조정하는 등 34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대상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공공분양주택,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이음대출,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을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국무조정실 제공)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