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금지급 60→35일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3일, 오후 04:46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3 © 뉴스1 유승관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이고, 특약매입과 위수탁, 임대를 거래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내용이 골자다.

월 1회 정산 시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유통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할 경우 납품업체까지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중소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으로 삼는 규정의 일몰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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