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법 감사관 '지귀연 술값 170만원'?…부실감사, 책임 묻겠다"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02:26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2025년 5월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5.5.19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술값 409만 원을 대납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와 관련해 대법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공수처가 2023년 8월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법원에 지 판사 징계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어 "공수처는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추가 술자리까지 확인했다"며 공수처가 추가 증거도 확보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런 카드 내역까지 확인하고도 '술값이 170만 원'이라고 답했다"며 "대법원은 부실 감사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지귀연 판사를 즉각 엄중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A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는 170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접대비용이)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A, B 씨로 하여금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명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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