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김도우 기자
지난 10년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차 판단을 요청한 사건 중 18%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반복된 원인을 살피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청구된 2161건 중 18%인 392건은 취소가 인용됐다.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의 한 형태지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기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문제 될 경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일상적인 착오나 방어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가 헌재에서 취소된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이 옷과 함께 건네준 다른 사람의 전자담배를 모르고 가져갔다가 절도죄 기소유예', '상대방이 먼저 욕설·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이에 대응해 멱살을 잡았는데 폭행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등이 헌재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법무부에 '최근 1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용에 따라 취소된 횟수'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박 의원은 "헌재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취소한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가 그 취소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처분이 왜 반복되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4년 지검별 기소유예 처분 건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해에만 최소 15만 652건(2021년)부터 최대 27만 5187건(2015년)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3일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소유예라고 해서 가벼운 처분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축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헌법소원까지 가게 할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