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표 던졌다…배경은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전 11:20

당시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21.7.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뿐이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그동안 민간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 업체는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가 없어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신원을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 역량을 갖춘 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한 민간 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와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반대 표결 이력은 그가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 후보자는 202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된다. 이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과거 반대 표결의 배경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자격제와 등록제를 둘러싼 당시 판단, 반대 표결의 구체적 이유 등이 검증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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