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6일, 오후 01: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조국혁신당)
조 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이 올린 글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과 친명계 평론가·유튜버들이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 공격했다며 “어이가 없었지만 정당방위는 해야 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자신은 해당 게시물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재판이 2심에 가 있기에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상황을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사안을 자신의 희망에 기초해 풀면 안 된다”며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처벌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다.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부연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다뤄져야 한다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 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각자 일을 하자.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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