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표…"공공 책임 약화 우려"(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후 05:07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후 처음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한 모습 2021.7.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 후보자 측은 당시 민간 아이돌봄시장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돌봄 책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을 고려한 표결이었다고 해명했다.

본회의 표결서 반대 2명…용혜인·전종덕 진보당 의원뿐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뿐이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개정 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 업체를 포괄하는 법적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인력의 신원과 범죄 경력을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됐다.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반대 표결 이력은 그가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는 2021년 출산휴가 후 국회에 복귀하며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된다. 이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과거 반대 표결의 배경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공공 책임 약화 우려해"…용 후보자 측 반대 배경 설명
용 후보자 측(인사청문준비단)은 반대 표결 배경에 법 개정으로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커진다면 국가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3@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