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7./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과거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논란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장관 지명 전 후보자에게 동의받고 범죄 정보 등을 열어볼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예전 기소유예 기록도 다 봤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일이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장관직에 나갈 수 있다고 봤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란이 장관직 낙마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인 부탁을 받고 공익이라고 생각해 움직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아 청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실험 승인 순서를 바꿔줬다면 불법일 텐데 그 단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기억이 잘못돼서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를 두고는 "여성 청년 정치인이 성평등부 장관으로 가면서 비례대표직을 꼭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대응 태도에 있어서 일이 커졌다"며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없었던 논란이기 때문에 검증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관두는 것을 당부한 후에 지명할 순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청와대 검증표에 그런 항목은 없다.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퇴는 본인 판단의 문제"라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앞세워 다른 후보자의 논란에서 시선을 돌리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개각을 준비하는데 특정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낙마시켜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걸 동의해 줄 후보자도 없다"며 "용 후보자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관 후보 자격이 안 된다고 할 만한 위법 사항과 국가가 정한 정무직의 검증 기준에 떨어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단,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유급 당직자라는 것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