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10월부터 시행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AM 09:16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9.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오는 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되더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도 109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8일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방식이다.

다만 그동안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이용하기 어려웠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번호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범죄신고 112, 화재·조난신고 119,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등 8개 번호가 긴급통신용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오는 10월 1일부터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109 연결이 가능하도록 우선 적용한다.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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