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8.7 © 뉴스1 김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가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각급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 활동에 나선다.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도 대상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명절 인사말을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선물을 받은 902명에게 약 5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총 126만 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해 약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일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