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자살 등 중대한 재해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게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가칭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11개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16개로 점진 확대한다.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신설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거나 특이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예방부터 진단, 치료·회복까지 전주기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경찰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까지 단축하고 해양경찰도 연 1회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은 임용 전부터 재직 중, 퇴직 후까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와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에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험군 평가 기준과 후속 조치를 표준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난피해자 집단을 중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하기 위한 코호트도 구성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 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여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정비안도 의결됐다.
법제처는 법체계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약 3500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300개 법령을 검토했으며,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에 착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바로잡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부 소관 대통령령 25건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올해 안에 3500여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이어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도 연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 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