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檢 수사정보로 '조선제일 쪽가위'…SNS는 면책특권 없어"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02:3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황기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수사자료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밖의 일,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부정한 목적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등 수사정보 유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을 수사정보, 사건 관계인의 실명을 전부 거론하며 특정 부분만 편집해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기소 계획서'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냐"며 "한동훈 의원 말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부정한 목적’에 따른 수사정보 활용 아니냐, 수사정보 유출은 안 된다던 한동훈은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이어 "이미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다시 끄집어낸 목적은 단 하나, '흠집 내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짜깁기 된 수사정보를 들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쪽가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고 한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처음이니 (국회 내 직무상 발언이 아닌) 개인 페북에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며 수사정보를 외부로 외출 또는 공개하는 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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