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2로 축소…조국혁신당서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PM 03:19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2025.10.20 © 뉴스1 김영운 기자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고 일반직 직원 수도 검사 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공소청법 개정안이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됐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직접수사 직무가 폐지되는 만큼 정원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해 수사·기소 분리를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도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법 개정안에는 공소청 일반직 직원 수가 검사 정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제외된 만큼 기존 규모의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권 없는 공소청에 검찰청 검사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제정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에 대규모 검사·수사 인력을 남겨놓는 것은 향후 정권 변화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토대를 남기는 것"이라며 "직접 수사 부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황 의원과 김준형·강경숙·차규근·김재원·백선희·서왕진·김선민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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