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올해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조세 분야 4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이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심사청구 525건을 받아들였다.
앞서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미 낸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내는 부담금이 일종의 제재 성격을 가진 만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법인세법령에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세금 환급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감사원은 배우자에게 임대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25%를 감면받았지만, 과세당국은 시설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감사원은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이용자별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과 의사결정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상 배우자는 운전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이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관련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토지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향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 요청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법에서 정한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단순히 승계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판매한 업체도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인 '위탁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업체가 제품을 직접 기획했고, 제조업체가 해당 업체의 상표를 붙여 전량 납품한 데다 관련 지식재산권과 소유권도 업체가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산재보험급여징수금 부과에도 제동을 걸었다. 소음성 난청을 얻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해당 사업장을 난청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곳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해당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4년 8개월 동안 소음에 노출됐고, 문제의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건강검진에서도 이미 왼쪽 청력이 비정상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근로자가 1개월간 일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심사청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금융·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청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