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6 © 뉴스1 황기선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고,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후보자가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8억 8000만 원의 세금을 타 갔다"며 "이 세금은 마땅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온전히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승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24년 6800만 원에서 2025년 8900만원으로 월급을 인상했고, 올해도 1억 14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배정해 해마다 30% 이상 월급을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해당 조합이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억 332만 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현행법에 따른 3100만 원을 적립하지 않았고, 2025년도에도 법정 적립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며 "김승원 가족의 월급만 30%씩 가져가느라 현행법을 위반해 법정 적립금도 쌓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정당 등록 시 허위 내용이 들어가면 정당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