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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필요시 2개 이상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교차검증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바로 묻는 '직매립'이 수도권에서 금지된 데 이어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금지되면서 지방정부마다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우선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필요시 2개 이상 전문기관이 참여해 결과를 교차검증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여러 후보지를 조사한 뒤 비교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평가 기준도 경제·환경·사회 분야 등으로 구체화한다.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주민대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의 방청과 온라인 생중계,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 등 숙의 절차도 진행한다.
소각장 입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설치 지역과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른 지역 간 상생 방안도 논의하도록 했다.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은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설계한 것"이라며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