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각각 제안하고 간사간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 의결로써 확정된다. 1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늦어도 10일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증인 채택은 사실상 이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 의원에 대해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면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이 증인으로 실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 의원은 전날 “(청문)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