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겨냥 '대법관 제청' 지연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0일, PM 04:3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을 겨냥해 후보자 추천과 제청에 법정기한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관 결원이 발생하면 14일 이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구성된 뒤 30일 이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임기 만료나 정년, 대법관 증원 등으로 결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결원 예정일 6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기한 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거나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추천위가 30일 이내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천위는 대법관이 최종 임명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추천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장기간 미뤘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송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기관 구성을 장기간 멈춰 세우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재판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사법의 공백을 만들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추천과 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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