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1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 발족 하루 만에 파견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특검 기간 파견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해당 부칙은 특검 직무 범위에 대해선 특검법 시행 당시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춰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무력화하고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사기적 행태"라며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라며 "선관위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