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보받았다는 '불기소 계획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는 기밀문건이기에 상대적으로 유출자를 특정하기 쉬워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한동훈 의원이 녹취록, 기소계획서 등을 이용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이 산더미 같은 자료를 갖고 그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기록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몇몇 건은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제목이 '사건 처리 계획서'(기소 계획서·불기소 계획서)라는 것으로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다고 하더라"며 "이 문건은 법원에 제출되지 않기에 변호사 손에도 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건은 서부지검과 대검 지도부를 포함해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라며 "그중 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 3명 정도로 특정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이 기록을 빼내려면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고, 그럼 누가 접근했는지 로그기록이 다 남는다"며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몇 명으로 특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누가 유출했는지, 공무상 기밀 누설, 피해 사실 공표 등이 곧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김승원 후보자 기소유예를 다룬 수사라인 중 검찰을 떠나 현재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몇몇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한동훈 의원에게 흘리지 않았느냐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수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다"며 "수사계획서는 철저히 내부 자료로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 걸 복사했다면 기록에 다 남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런데 "작성 초안은 결재 도장이 찍힌 문서가 아니기에 (서버에 보관되지 않는다) 이를 인쇄해 종이로 갖고 있다면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며 초안을 인쇄했다면 유출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