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제보자, 교제 거부에 앙심품고"→ 한동훈 "경악, 제보자 신원을?"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1일, AM 11:46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6.8.28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을 금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넨셀 '오빠 독약 로비 사건' 공익제보자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경악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돼 있다"며 "(박 의원 발언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한 의원은 공익 제보자 의인이라고 하는 조 모 씨, 법무부 장관 당시 알았을 정보, 퇴임 이후 본인이 알았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정보, 이 3가지를 얼기설기 엮고 짜깁기해 광란의 말 폭탄 쇼를 벌이고 있다"며 한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 손실을 봤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이마저 실패하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씨는 양 씨에게 사적 교제와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양 씨 등을 식약처 등에 신고해 스스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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