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이 지연될 경우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2주 가까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권 등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기념사에서 대법관 제청 등 현안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