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직무특수성 고려해 헌법 따라 판단"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1일, PM 08:22

김도읍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8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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