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한 그는 “‘회기 내 처리’ 원칙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취임 직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를 통해 지난 8월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과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 국민께 효능감을 돌려드리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원제도 개선 TF도 구성해 국민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고, 청원 심사를 활성화하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회는 조 의장 취임 후 경제대도약위원회를 통해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외교안보수석실 신설로 국회의 외교 역량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국회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과도 잇따라 만나 국정 현안과 입법·예산 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2027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혁신 예산‘,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는 ’표용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